사업자내면 회사에서 알수있는지, 직장인+사업자 신분 둘다 유지하면 세금처리할때 미리 알아야되거나 어려운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낸다고 하여 회사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회사측에서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