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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추천제도 추천인이 포상금을 받을 경우 원천징수 방법

사내추천제도 시행으로 추천 받은 사람이 아닌 추천인(내부 직원)이 포상금을 받을 경우 근로소득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사례금)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추천받은 사람 즉 입사자가 아닌 추천한 내부 직원이 포상금을 받을 경우 해당 소득세법에는 해당이 안돼서 근로소득 처리가 가능하다고 봐서요 어떤 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유권해석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 없이 우수인재를 추천하고 받는 포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도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유권해석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세과-2057 , 2009.12.3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없이 소속회사를 위하여 우수 인재를 추천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일반 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