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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얼룩말229
멋쩍은얼룩말229

쿠팡 단기노동자 얼굴 익힌 후로 힘든 일만 시키는데 노동법에 무관한가요?

계약직 직원들 보다 일용직 사원들을 먼저 힘든 일에 투입하고 그 많은 인원들 중에 조금 오래 일용직을 하는 제 얼굴을 익혀서 계속 힘든 일에 투입하게 하는데 화장실에서도 계약직 직원들이 혀를 내두릅니다 (그 일 너무 힘들어서 젊은 이들이나 시켜야지)하면서. 일이 주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일을 이틀 연속으로 하니 몸살에 걸려서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싶네요 병원은 가지 않고 며칠 쉬어서 나았습니다 노동법에 이런 규정같은 건 없나요? 같은 돈 받고 누군 조금 더 수월한 일, 누군 더 힘든 일 하는게 합당한가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적어주신 내용에 대해 실제 법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계속적으로 어려운 일만 맡게 된다면 다른 회사를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괴롭힐 목적이 있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요건을 갖춘다면

    신고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힘든 일' 이라는 것 자체가 주관적인 것이고 법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규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합의되지 않은 업무 지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맞지만, 상기 상황에서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리라 생각됩니다.

  • 업무의 분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고충처리절차 등을 통해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