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당아르바이트갔는데 일요일 근무는 1.5주시는거 아닌지요?
일요일 일당알바갔는데 지난주 분명1.5라고했는데 이번주는 정직원만 해당되고 알바는 해당안된다네요
그리고 지난주 일한일당도 OT 2시간까지했는데 평일기준으로 입금 됐어요
이게 정당한가요?
주휴수당도 안주는건지요?
이번달에 6일정도 알바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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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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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의 경우 주휴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기 아르바이트 6일을 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연장 2시간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가 특정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일용직 형태로 채용되었지만 사실상 상용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속하여 6일을 한게 아니라 일이 있을 때마다 근무를 하여 한달 동안 6일이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므로 일용직 근로자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