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전환검토는 그냥 회사 마음데로 할 수 있나요?
입사할 때 1년 후 상용직전화검토 되어 있어 입사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뒤면 기름값 15만원 준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열심히 일을 하였고 1년 뒤 회사 경영이 좋지 않아 1년 더 재계약을 하라고 하고, 기름값도 정규직이 되어야 준다고 합니다......이런경우는 제가 회사에게 정당하게 대응할 방법이 없나요?? 어쩔수 없이 1년 더 해야되나요?ㅜㅜ 정말 회사가 갑질 하는거 아닌가요??ㅜ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근로자의 상용직 전환에 대해서는 회사의 결정사항으로 보입니다. 계약 등으로 1년 근무후 상용직
으로 전환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상용직으로 전환해주지 않는 회사의 조치에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이므로 계속 근무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유류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용직으로의 전환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상용직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