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퇴사 후 이직확인서 사유코드란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23번
이직확인서 보니 01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
이걸로 되어있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이직사유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피보함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했다는 전제 하에 23번-01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 23-1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는 비자발적 퇴직사유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