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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왜가리293
예쁜왜가리293

상실코드 23번에 대한 문의입니다.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

으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

(해고/ 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1.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기

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

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

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1번에 해당하는 사유면 해고인거죠?권고사직은 해당이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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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 한 것입니다. 해고는 회사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성립되는 합의퇴직인 권고사직과는 구별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는 23번코드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해고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서 ~~~ 해고 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경영상 해고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고용관계 해지는 경영상 이유로 한 해고에 해당하며 권고사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실코드가 1.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로 2301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는 코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고 상실코드가 23-1이라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해고라고 써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