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코드 23-8로 해고해도 문제가 있나요?

해고코드 23-8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 파기 해지) 항목으로 직원에 대한 해고 처리 진행 예정입니다. 해당 코드로 진행시에 회사에 오는 불이익이나,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 관련하여 해고예고수당 외 issue가 없기에 위 사정으로 상실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혹시 지원금을 받고 있는 중이라면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해고는 절차상 30일 전 예고(또는 수당 지급)만 준수한다면 부당해고 분쟁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받고 있는 정부 지원금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금 단절 리스크가 있다면 근로자와 합의를 통한 권고사직 형식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회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각종 고용 장려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을 받고 있다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이직(코드 23번)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받은 지원금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사실이라면 상기 사유로 해고하더라도 회사에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한 때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하는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상기 사유로 인원 감축 시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불이익이라 한다면 ​정부에서는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직원을 내보내는 코드(23번, 26번 등)가 발생하면 기존에 받던 지원금이 끊기거나 앞으로 신청하지 못하게 됩니다.

    일자리창출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현재 받고 있거나 신청 예정인 고용장려금이 있다면 지급이 중단되거나 향후 1~3년간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인위적 감원 시 대부분 지원금에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에 현재 회사에서 받고 있는 고용노동부 지원금이 있는지, 해당 지원금의 '인위적 감원 제한 기간'에 걸려있지 않은지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별도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향후 사직서 없이 말로만 합의하고 23-8 코드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직원이 마음을 바꿔 "해고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에 사직서와 퇴사사유는 명확히 기재하여 항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