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불이익이라 한다면 정부에서는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직원을 내보내는 코드(23번, 26번 등)가 발생하면 기존에 받던 지원금이 끊기거나 앞으로 신청하지 못하게 됩니다.
일자리창출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현재 받고 있거나 신청 예정인 고용장려금이 있다면 지급이 중단되거나 향후 1~3년간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인위적 감원 시 대부분 지원금에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에 현재 회사에서 받고 있는 고용노동부 지원금이 있는지, 해당 지원금의 '인위적 감원 제한 기간'에 걸려있지 않은지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별도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향후 사직서 없이 말로만 합의하고 23-8 코드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직원이 마음을 바꿔 "해고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에 사직서와 퇴사사유는 명확히 기재하여 항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