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가장활약하는킹크랩
가장활약하는킹크랩

다음과 같은 상실사유 분류 코드인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상실사유 분류 표의 코드 중 굵은 글씨의 사유로 퇴직 처리 시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상실사유 분류 표 (2014.2.1. 시행)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⑩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퇴직
- 구체적 인원감축계획, 향후 인사상 불이익조치 예정,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고 조치 없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절차·기준에 따라 행하는 명예퇴직

32. 계약기간만료, 공사종료
① 근로계약의 기간만료
- 단, 1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반복갱신하는 경우로써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취급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후의 이직시 사정을 보아 이직사유를 분류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여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과 달리 명예퇴직은 회사의 명예퇴직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명예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 명예퇴직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

    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저런 사유로 퇴직을 진행하고 이직코드를 넣는다고 하여 회사가 불이익을 받진 않습니다.

    해당 사유가 아닌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해당 사유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으나, 명예퇴직 등 인위적으로 인원 감축에 따른 이직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고용조정방지의무를 전제하는 정부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시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