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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6

모텔 임대차 계약시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지인이 최근에 모텔과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다고 해서 대신 문의드려요. 모텔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을 필요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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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강애 공인중개사blue-check
    이강애 공인중개사23.05.17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모텔 전체를 임차하여 숙박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모텔 1개의 룸을 장기 임대하는 건가요?

    모텔 전체를 임차하여 숙박업을 한다면 비용은 종합소득세신고대상이고 1개의 룸을 임대한다면

    단기계약인 경우 소모품 수리비는 임대인과 협의하셔서 지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모텔은 숙박업으로 등록된 숙박시설로 단기거주를 목적으로 합니다. 만약 투숙객으로써 모텔소유주와 임대차를 한다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특별법에 따른 조항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다르게 건물주와 모텔임대업을 위한 임대차를 체결한다면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적용이 가능하므로 해당 비용청구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모텔 임대차계약기간 중 필요비를 지급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일방적으로 임대인에게 요구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모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장기렌트로 보아야 하며 임차인이 지출할 이유도 없고 필요비를 청구하여도 임대인이 보전을 해줄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모텔은 숙박업소기때문에 임대차계약이라고 해도 필요비 유익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하는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유지관리를 해야하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