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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메다하늘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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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증여일이 출고일보다 앞 설수 있나요

해외주식 증여일을 먼저 설정하고 주식 싷 출고를 나중에 진행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 증여일 9월 14일, 증권계좌 주식출고 10월 24일로 하고 증여세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해외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일은

    명의변경일 또는 실제 주식 입고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명의변경 날짜를 정하여 그 날짜에

    명의변경하는 경우 그 날짜가 증여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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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증여일을 재산을 인도한 날로 보고 있으므로 실제 출고하여 수증자의 계좌에 입고된 날을 증여일로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 출고일이 세법상 증여일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계약서 작성일이 증여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