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증여일이 출고일보다 앞 설수 있나요
해외주식 증여일을 먼저 설정하고 주식 싷 출고를 나중에 진행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 증여일 9월 14일, 증권계좌 주식출고 10월 24일로 하고 증여세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해외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일은
명의변경일 또는 실제 주식 입고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명의변경 날짜를 정하여 그 날짜에
명의변경하는 경우 그 날짜가 증여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증여일을 재산을 인도한 날로 보고 있으므로 실제 출고하여 수증자의 계좌에 입고된 날을 증여일로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 출고일이 세법상 증여일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계약서 작성일이 증여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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