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측이 노사협의회 시간을 일방적으로 제한해도 문제없나요?

원래 우리는 노사협의회를 오래 하지 않았다 등 이유로 노사협의회 시간을 2시간 정도밖에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측의 이런 태도가 문제 없는건가요? 문제라면 그 법적 근거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시간의 결정에 대해서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노동위원회에서 의결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노사협의회 회의 시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충분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선 사내 노사협의회 규정을 살펴보아야 하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통상 회의에 필요한 시간이라면 2시간이 그렇게 짧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