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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꽃무지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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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체당금으로 신청할 수 있는 체불임금종류는?

1년 넘게 근무하며 연장수당을 못받아 진정을 넣었는데, 이것도 소액 체당금 신청을 해서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체당금 신청하려면 검찰이 기소해서 벌금형이 확정되어야 할 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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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3개월 내의 연장수당은 간이대지급금 범위에 포함됩니다.

    간이 대지급금용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벌금형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용 확인서를 받으시면 민사 확정판결을 받고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역시 형사 벌금 확정과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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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무하며 발생한 연장근로수당 체불도 간이대지급금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검찰 기소나 벌금형 확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체불임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체불금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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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연장근로수당도 체당금(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벌금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1심 판결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판단하여 체불액이 맞다고 인정하면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종 확정판결을 받아야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의 지급 범위는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입니다.

    2.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 확정증명원 정본, 통장사본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