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없지만 집을 소유 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따로 버는 수입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앞으로 집과 차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은 어떻게 나옵니까?
소유만 하고 있어도 세금이 나오나요?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세란 수입의 상관 없이 재산세 납부에 대한 소유중이신 것이 있으면 재산세가 나오게 됩니다.
주택의 대한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기준금액 초과시에는 종합부동산세도 더불어 나오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과 자동차에 대해서 보유세가 과세됩니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대부분은 종부세가 나오지 않음),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소득이 없다면 소득세등 소득과 관련된 세금은 납부를 안하셔도 될것이며 재산이 있다면 재산세, 자동차세등이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유단계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차량/소득 등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어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하는 소득세와는 달리 각 재산 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납세자의 소득과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따로 버는 수입이 없으실 경우 소득에 대한 과세는 되지 않지만, 재산을 보유하고 계시므로 재산을 보유함에 따른 세금 즉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유하고 있는 집과 차량에 대한 보유세인 재산세가 고지될 거에요.
해당 세금 납부하시면 되며,
수입이 없는 경우 다른사람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있지 않다면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측정하여 건강보험료 납부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집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재산세와 그에 따른 각종 부가세가
있습니다.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세를 매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대상에 부합하는 담세력 있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수입의 유무에 상관없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