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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홍여새139
살가운홍여새139

당근마켓 중고 직거래 가품사기및 상표권위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8월 4일경 당근마켓 중고 직거래를 통해 젠틀몬스터 선글라스를 계좌이체를 통해 구매하였으며, 당일날 가품인것을 확인하여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소인측에서는 계속 환불을 해주지 않다가, 결국 경찰서에서 가품사기및 상표권위반으로 고소후 본인의 가품판매를 인정하고, 그에따른 수고비로 20만원을 주겠다고해서 받고 합의하는 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혹시모를 보복이 있을수도 있으니, 고소취하서를 작성할때 합의각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소인 측에서는 본인은 사과도 했고, 가품판매도 인정을 했고 수고비는 말그대로 수고비이며 합의금이 아니다라며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며 수고비 회수를 요청해서 되돌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이제 사과도 했고, 가품인정도 했고, 피해금액도 돌려줬으니 본인 스스로 무죄입증이 확실하다 증명된거니 취하도 합의도 필요 없다고 하네요.

궁금한 내용입니다.

1) 피고소인이 가품인정을 하고 피해금액도 돌려주면 무혐의로 끝나는 부분인가요?

2)그 외에 상표권위반으로도 고소를 넣어놓은 상태인데 이 부분에서는 혐의인정이 그대로 되는거겠죠?

3)아마 경찰측에서는 돈도 되돌려 받았으니 고소취하서를 작성하고 끝내자라고 할텐데, 그럼 피고소인의 받는 처벌은 없는건가요?

4)제가 만약 고소취하를 하지 않고 합의금도 안받아도 된다하면 형사처벌로 가장 높은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피고소인의 행실이 사과 후에도 계속 저를 오히려 바꿔치기수법 사기꾼으로 만들기도 하거나, 합의금을 타내려는 사기꾼으로 보는 등 너무 기만에 가까운 행동을 보여 화가납니다. 저는 합의금 필요없고 단지 피고소인 측이 조금이라도 벌금형이라도 벌을 받았으면 하는 가능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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