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중 연차 기준 변경 시 , 연차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산해서 부여한 연차가 납득이 가지 않아 맞는 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24년 7월 21일 입사했고, 25년 7월 20일까지는
한달 만근 후 월차 1일씩 부여 받았습니다.
(25년 1월 1일에 연차 15개가 부여되냐고 문의했더니 입사일에서 1년 지나야 들어와서 그 전까지는 월차 개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5년 7월 21일이 지난 후 저는 입사하고 1년이 지났으니 연차 15개가 들어오고, 이를 26년 7월 20일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25년 7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총 연차 15개를 12개월로 나눈 뒤, 7~12월에 해당하는 5개월치를 적용한 6.25일만 부여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6년 1월 1일에 연차 15개가 부여되는 것이라고 해요.
이 계산법이면 저는 25년에 월차 6개+연차 비례 지급 6.25개로 총 12.5개의 연차만 부여 받은건데 이 계산법이 맞나요?
참고로 25년 4~5월 즈음 회사에서는 연차 계산 기준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바꾼다고 직원 서명을 받았고 저도 서명한 적이 있는데 이게 25년 7월부터 적용되었던 것일까요? 보통 다음 회계년도(26년)부터 적용되는 것 아닐까요?
정확히 제 25년도, 26년도 연차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르겠어서 조언 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5.7.21. 이전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 연차휴가는 2024.7.21.부터 2025.6.21.까지 매월 1일씩 총 11일이 부여되고, 이와 별개로 2024.7.21.부터 2024.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2025.1.1.자로 6.74이 부여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비레하여 산정하는 경우 개월수가 아닌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