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응능부담의 원칙이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파트/집을 살떄 취득세를 내고..

그냥 보유하고 가만히 두기만해도 계속 재산세를 내야하는데요..

이게 응능부담의 원칙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쉽게 말해 돈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부담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인세나 소득세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등 대부분의 세금은 응능부담원칙을 따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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