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기운찬수달300
아파트/집을 살떄 취득세를 내고..
그냥 보유하고 가만히 두기만해도 계속 재산세를 내야하는데요..
이게 응능부담의 원칙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쉽게 말해 돈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부담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인세나 소득세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등 대부분의 세금은 응능부담원칙을 따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182베리 받았어요.
5.0 (1)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