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재산세를 계속 부과하는 논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재산을 보유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일정한 조세 부담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둘째, 부동산의 가치가 소유자의 노력만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로, 상하수도,치안 등이 그 집값을 떠받칩니다.
소유자가 가만히 있어도 지자체는 계속 돈을 씁니다. 그 편익에 대한 대가입니다.
셋째, 토지와 주택의 과도한 보유를 억제하고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기능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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