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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얼룩말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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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하고 한달정도근무하고 퇴사시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5인이하 치과에서 일하고있습니다

24년 7/1 입사하여 25년 6/30까지 생기는 연차 11개는 모두사용하였고 이제 25/7/1 부터새로생기는 연차때문에 궁금해서 글을올립니다 25/7/1부터 연차 15개가 생기는데 제가 7월이나 8월말까지만 일하고 그만둘경우 연차는 어떻게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쓸때 계약서에 남은연차소진못했을시 돈으로 환급해주는건없다고 써있습니다

입사당시 11개연차는 월마다 하나씩 늘어나는 형태로되어있는건아는데 그이후도 똑같이 한개씩늘어나면서 쓸수있는개념인가요? 아니면 한번에다쓰고나와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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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퇴직시 미사용연차의 처리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처분에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근로계약서상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금전보상이 안된다고 써 있으므로 퇴사하기 전에 휴가로 소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년을 초과하면 한번에 연차 15개가 부여되고, 이건 1년 동안 마음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도 퇴사하여도 다 쓰고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다 쓰지 않고 중도 퇴사하면 남은 것은 수당으로 줘야합니다. 수당 없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1년 딱 지나고 바로 퇴사하겠다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바로 퇴사하는 사람이 연차만 받고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불쾌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 법적인 권리를 찾아야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해당 문구는 효력이 없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못할 경우 수당으로 정산/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적으로는 연차휴가 부여 및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회사 자체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으나, 퇴사 시 연차휴가를 정산/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상 이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미사용 연차휴가는 퇴사 전까지 모두 사용할 수는 있으나, 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는 없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