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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20일정도 일하는데요 실업급여 피보험기간 질문드릴게요

하루 8시간씩 일하고 한달에 대부분 20일정도 일을하는데요 그럼 피보험기간 계산할때 주휴받는날까지 합치면 대략 며칠정도인가요? 그리고 그 주에 결근하면 주휴는 포함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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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략 한달 24~25일 정도가 고용보험 가입일수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결근하면 주휴일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하루 8시간씩 월 20일 근무하면 주 5일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1일씩 발생하므로 한 달에 약 4일 정도 주휴일이 포함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상 실근무일과 주휴일을 포함하여 계산되며, 이 경우 한 달에 약 24일 정도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지 않으면 해당 주의 주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결근한 주는 해당 주휴일이 빠지고 실근로일만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근무일, 유급휴일(주휴일 등), 유급휴가 사용일 등을 포함해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달에 20일정도 근무할 경우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한달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대략 24일정도 됩니다. 만약, 특정 주에 결근한 때는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근하면 유급주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대략 20일정도 근무하고 개근하면 주휴일이 한달에 4 ~ 5일

    정도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