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나 장애인 전용 전동휠체어도 차 로 보나요?

휠체어나 장애인 전용 전동휠체어랑 사고가 난다면 차대차 사고가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과실이 어느 정도 잡히게 되나요?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휠체어나 장애인 전용 전동휠체어랑 사고가 난다면 차대차 사고가 되는 건가요?

      : 휠체어나 장애인 전용 전동 휠체어는 차대차 사고가 아닌 차대 사람의 사고로 분류가 됩니다.

      휠체어나 장애인 전용 전동휠체어는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실이 어느 정도 잡히게 되나요? 

      : 과실관계는 사고내용에 따라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

      즉, 차대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보행중 사고일 경우에는 무과실이 될 것이고,

      무단횡단중 사고라면 일부 과실이 나올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내용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므로 사고내용을 명확히 하여 과실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2조(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ㆍ장치) 도로교통법에서 차에서 제외되는 것은 다음을 말하며

      2. 보행보조용 의자차(「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

      위 규정에 의하여 차 대 차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 대 보행자 사고로 보아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장애인 전동차나 휠체어의 경우 차로 보지 않습니다.

      차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인도 통행이 가능하며 사고시 대인 사고로 처리 됩니다.(차대 사람)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