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휠체어나 장애인 전용 전동휠체어랑 사고가 난다면 차대차 사고가 되는 건가요?
: 휠체어나 장애인 전용 전동 휠체어는 차대차 사고가 아닌 차대 사람의 사고로 분류가 됩니다.
휠체어나 장애인 전용 전동휠체어는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실이 어느 정도 잡히게 되나요?
: 과실관계는 사고내용에 따라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
즉, 차대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보행중 사고일 경우에는 무과실이 될 것이고,
무단횡단중 사고라면 일부 과실이 나올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내용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므로 사고내용을 명확히 하여 과실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