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장에 무상 자재 공급하고 재수입시 주의 사항?

2022. 07. 21. 11:34

안녕하세요.소량 생산으로 인해 한국에서 중국으로 원단을 무상으로 보낸 다음 완제품으로 재수입할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진행간 주의사항이 있습니까? 또한 관세혜택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와 관련하여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FTA를 적용할때 누적기준 활용을 위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적기준 비활용 시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할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적기준이란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원산지재료의 지위를 획득한 것이라면 다른 당사국에서 생산 시에 역내산 원재료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수이며, 특히 중국은 APTA / 한-중 FTA를 활용할 수 있는 바 APTA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선적일 포함 3영업일이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되는 점 주의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22.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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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규정에 따라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제도를 적용하지만 그 적용대상이

    1.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중 제9006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2.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

    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단이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는 제50류부터 제55류의 물품들은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의 규정에 따라 무상자재 공급물품에 대한 가격이 인보이스 가격에 제외되어있다면 이는 '생산지원비'로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3. 1. 1.>

    (생략)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감사합니다.

    2022. 07. 2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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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무상임가공 형태로 사료됩니다.

      원단을 중국에 무상 공급후, 의류 등 제품을 만들어 이를 다시 재수입하는 것이며, 귀사는 중국업체에 가공비 등을 결제합니다.

      수출시 위탁가공을 위한 수출 29코드로 수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단 공급 및 의류 재수입인 경우 해외임가공감세 등 적용은 어려우나 한중FTA 원산지증명서를 중국업체가 발급해준다면 관세인하 또는 관세0%의 혜택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HS CODE 등 검토가 필요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2. 07. 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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