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산뜻한밀잠자리150
산뜻한밀잠자리150

제가 술집에 물건을 두고 갔습니다

제가 저번주 금요일에 술집에 보조베터리를 두고 갔는데요 그래서 찾으러 가려고 어제 술집을 다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알바생이 제 보조베터리를 가져갔다고 하더라구요 이거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또한 권리자를 계속적, 지속적으로 배제하고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와 유사한 지배를 행사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알바생이 님의 보조배터리를 가져갔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술집에 물건을 놓고 온 경우 해당 물건은 술집 주인이나 관리자의 지배 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결국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보조배터리를 돌려달라고 알바생에게 경고한 후 임의로 돌려받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환을 요청해보고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실제 확인이 되고 알바생이 두고간 물건을 가지고 간 경우에는 절도 내지 점유이탈물 횡령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점에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시간 등과 노력이 들어가는 점에 실익을 고려하여 고소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채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절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보조배터리의 가액이 크지 않아 실제로 기소가 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일단 알바생에게 정중한 사과와 함께 배터리를 돌려달라고 하시고, 만약 알바생이 이를 거부한다면 그때 고소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알바생이 보조배터리를 가지고 갔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하셔서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