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절도로 신고되었는데 벌금이많이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몇일전 전날에 술을먹고 일어나서 충전기가 고장나서 집앞에편의점에가서 충전기를 집었는데 무슨정신이였는지 그냥 들고나와버렸습니다 ㅠ 일주일정도 지났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다음주에 조사받으러 나오라고합니다
충전기 1만원정도 하는거였고
정말 술이덜깬건지 그냥나온게 기억이안납니다 ㅠㅠ 일단 제가 한일은 맞으니 죄송한건맞는데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럴경우 처벌은 얼마나 나올까요 ㅜㅠ
소액일까요
아 그리고
전과가 음주운전으로 벌금 1천만원 냈던거
15년전쯤에 사기로 벌금 한번 낸적있습니다
이 두가지도 절도랑 관련이 있을까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라기 보다는 과실에 가깝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사과하시고 합의만 된다면 처벌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십니다. 문제가 된다 해도 기소유예가 되실 것입니다.
기존 전과는 이 사건과는 무관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전과가 이번 범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초범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소유예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피해액이 소액이고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에는 지소유의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는 있고 그게 아니라면 약식 기소가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종전과가 있는 부분은 양형에 크게 연락을 미치지 않고, 소액절도건이기 때문에 소액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