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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연을 끊고 지내는 가족에게 제 재산이 상속되지 않게 할 방법이 있나요?

사이가 좋지 않아 수 년 간 전혀 교류 없이 지낸 가족이 있는데요. 저는 결혼도 안해 처자식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죽으면 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려고 해도 연을 끊고 지낸 가족들에게 일부는 갈 수 밖에 없나요?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면 제 재산을 지킬 수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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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정상속인 가운데 유류분보다 상속을 받지 못하여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는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생전에 재산을 증여를 하거나 유언으로 특정한 상속인을 제외하고 상속을 할수도 있지만

    법률에 정해진 범위에서 유류분반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제도 가운데

    형제자매는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될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에도 결격사유를 두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추후 법률 개정으로 유류분반환에 관한 규정이 대폭 개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규정상으로도 생전 증여 가운데

    다른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증여기간에 관계없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되지만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전까지 사이에 증여된 부분만 유류분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망하기 1년 이전에 사회에 기부하거나 제3자에게 증여할 경우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수 없습니다.

  • 유증을 하신다면 상속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상속인 중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어 완전히 막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범위내에서는 상속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재산을 전혀 상속받지 못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 미리 유언 등 방법으로 상속의 방법을 정해두거나,

    미리 재단에 환원해두는 방법으로 준비해두면 유류분반환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