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옆 집 공사현장 가림막 미설치로 인한 사생활보호 문제
단독주택에 살고있고 옆집 건축물 새로 짓는 공사중인데 가림막이 2층 높이정도로 설치되어있고 그이상높이 작업중 공사현장에서 저희집 내부가 다 보이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가림막 미설치하고 작업해도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책임자에게 요청해보시고, 해결이 안 되면 구청 민원이나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고칠 것입니다..진짜 만약 이상한 행동했다면 영상 촬영해서 민사소송도 고려할 수 있어여
공사장에서 꼭 전체 높이로 가림막을 설치해야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건축법상 공사장 가림막은 비산먼지 방지 글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공사 높이만큼 설치하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일단 공사 현장 책임자한테 가림막 설치 요청해보시고 안되면 구청 민원신고나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로 신고하시는게 낫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문제를 제기할수 있씁니다 일단 민사 소송 같은 형식이구요
보통 공사 현장에 얘기를해야 하는데 껄끄러우면 시구청 건축과 민원접수나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