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옆 집 공사현장 가림막 미설치로 인한 사생활보호 문제
단독주택에 살고있고 옆집 건축물 새로 짓는 공사중인데 가림막이 2층 높이정도로 설치되어있고 그이상높이 작업중 공사현장에서 저희집 내부가 다 보이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가림막 미설치하고 작업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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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에 살고있고 옆집 건축물 새로 짓는 공사중인데 가림막이 2층 높이정도로 설치되어있고 그이상높이 작업중 공사현장에서 저희집 내부가 다 보이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가림막 미설치하고 작업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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