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7년전에 성형한 가슴을 제가 찢었다고 합니다.
피부관리사인데 2주전 업무중 성형가슴주변을 가볍게 마사지를 했는데 성형한 가슴이 줄어들어서 알아보니까 가슴이찢어졌다고 하네요. 성형한지는 17년째라고하는데 제가 얼마나 보상을 해줘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최저한도는 해당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범위의 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의 행위로 보형물이 찢어졌는지 여부 부터 불명확한 상황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성형 보정물에 대해 마사지 과정에서 파손이 발생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정물의 마모 나 다른 곳에서의 파손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마사지 과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