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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행복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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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 양수도 거래가 이루어질 때 관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해외 공급자에서 다른 수입자로 선하증권을 양도받는 경우, 과세표준이 최초 계약금액 기준인지 아니면 양수도 거래 금액을 반영하는지 실무 사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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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B L 양수도 거래가 수입지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직전에 체결된 마지막 판매가격입니다. 관세법에서는 우리나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된 가격을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보고 여기에 필요한 가산요소를 더해 과세가격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출판매는 단순히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거래가 아니라 물품이 실제로 국제 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판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세구역 도착 이후 이루어진 선하증권 양수도는 수출판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최초 계약금액이 아닌 도착 직전 거래금액을 반영하며 양수도 금액은 과세가격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 이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다음 단계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차례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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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양수된 가격으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을 First-sale 및 Last-sale이라고 하는바 이에 대하여 보통 대부분의 국가들은 마지막거래의 가격을 기초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First-sale의 가격을 인정해주기에 이에 대하여도 공부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B/L 양수도 거래에서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은 실제 수입자가 지급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최초 계약 금액이 아니라, 선하증권 양수 과정에서 새 수입자가 부담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다만 양수도 금액이 단순 서류상의 이전일 뿐 실질 거래가 최초 계약 조건과 동일하다면, 최초 계약가격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 계약서송장대금결제 증빙을 세관에 명확히 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실무에선 한국향 최종 판매가 성립하면 그 거래금액을 과세가격으로 봅니다. 최초 계약이 해제되고 BL·인보이스가 신규 수입자 명의로 재발행됐다면 양수도 금액 반영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단순 권리양도로 매매가 바뀌지 않으면 최초 금액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서, 재계약양도계약, 인보이스 체인, 대금흐름, BL 배서 시점, 운임보험 증빙을 맞춰 두셔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