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만료후 이사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7월이 월세계약 만기입니다 2년 거주 했구요 밀린세를 제때 내면 주인이 6개월 정도 더 살게 해주겠다 했지만 내지 못했어요... 게다가 주인이 갑자기 집을 팔아버리면서 말일까지 집을 비우라네요 내년 3월까지 더 살고 싶었고 밀린 세를 내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였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살던집을 팔아버리고 자기네가 다시 들어 온다고 7월말까지집을 비우라네요...막막합니다 당장 나온집도 드물고 .. 여유가 좀 있으면 알아보겠는데 당장 나가라니.... 세를 제때 내지 못한 제 잘못이 제일 크기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요... 집을 알아봐도 지금 마땅한 집이 없어요 .. 주인은 다른데 빈집 있으니 당분간 거기 들어 가라는데... 들어가면 몇개월후 또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구요.. 이사비용도 두번 복비도 두번 들어가게 생겼습니다...당장 집을 빼줘야 하는 건가요... 주인은 집을 팔아버려서 갈데 없다그러구요...요즘 집 시세가 불안하니 임자 만났을때 팔겠다는 거구요.. 이미 팔았답니다.. 도와주세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계약으로 이번 7월에 계약이 종료된다면 2020년 7월에 계약한 주택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 만기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소유자가 본인 거주를 사유로 계약 연장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입니다.
물론 월세의 2기 연체도 계약 갱신거절이나 계약 해지의 사유이므로 임대인의 통지를 거절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빠르게 이삿집을 알아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발품을 한 만큼 좋은 집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사할 집을 알아보면서 날자는 다시 한번 주인 분과 조율해 해보세요
좋은 집 찾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