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주6일11시간30분근무 세전 320만원이고, 평일 2시간 공휴일및주말1시간 휴식. 근로계약서에는 자율휴게30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유롭지는 않고 손님오시면 응대해야되요. 25/12/30부터 26/4/3까지 했어요. 주6일에6시간 세전200만원으로 하는게 어떻냐 라고 했었구요. 다행인게 기존근로조건으로 유지 됐지만 도저히 아니다 싶어서 처음엔 4월1일날 그만 둔다고 했지만 도리는 아니다 싶어서 4월2일날 출근해서 사직서에 4월6일까지 한다 작성하고 제출 했는데, 4월3일날 월차 사용중 사장님이 4월3일부로 퇴사처리 하겠다 사람구했으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 통보 받았어요. 법정공휴일 0.75배로 급여 받기도 했어요. 해고인지 아닌지 노동청가서 신고 가능한 부분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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