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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3.22

일반적으로 무한책임사원 = 사장, 유한책임사원 = 직원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경제공부를 하다보면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말그대로 책임을 무한히 져야하는 사람과 책임의 한계가 있는 사람 같은데, 사장과 직원 정도로 해석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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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은 기업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기업의 책임을 지는 사원에 대한 법적인 책임 범위를 나타냅니다.

    무한책임사원은 기업의 책임에 대해 무한정 책임을 지는 사원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기업의 채무가 모자라는 경우 개인적인 자산까지 사용해 채무를 갚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대표이사가 해당됩니다.

    반면, 유한책임사원은 기업의 책임에 대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사원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기업의 채무가 모자라는 경우 개인적인 자산을 사용해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일반적인 사원들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은 대표이사와 직원들 사이의 관계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대표이사와 직원들 사이의 관계는 기업법에서 정의된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조심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무한책임사원이나 유한책임사원에서 말하는 '사원'이라는 단어는 직원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주주'를 뜻하는 단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한책임 사원은 해당 회사 혹은 집단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대신에 해당 기관의 업무집행권한을 전적으로 다 가져가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유한책임사원은 해당 기관에 대해서 유한한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 책임의 범위는 유한책임사원이 출자한 금액만큼만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무한책임사원의 역할을 본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회사의 대표자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유한책임사원의 경우는 해당 회사의 운영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고 함께 동업을 하는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직원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창오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회사는 개인회사와 법인이 있습니다.

    개인회사는 회사를 설립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설립 시 뿐만 아니라 설립 후 에도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사의 최고책임자를 사장이라고 칭하고 대표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대표는 대표이사의 약식명칭인데 대표이사는 여러이사들 중에서 회사의 대표를 한다고 대표이사이며 이사나 대표이사는 법인에서 나옵니다.


    법인은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주식회사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중에서 가장 많이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이며 이들 모두는 출자금을 출자하는 공통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출자금의 성격이나 운영방식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설립 시 출자한 사람을 사원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일반적인 직급에 있는 사원하고는 발음은 같지만 다른 성격의 명칭입니다. 따라서 유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은 주주나 출자자를 일컫는 명칭입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유한책임회사인데 유한책임이라는 것은 자기가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를 운영하다가 어려워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파산한 경우 유한책임 사원은 자기가 출자한 지분만 잃어버리면 끝나고 은행에 대출금이나 회사의 다른빚까지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합명회사의 경우 출자자는 무한책임사원입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와 동일한 처지에 놓였을 경우에 출자지분 금액은 물론, 전체 빚 중에서 자기지분만큼 책임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인과 개인에 대해서도 둘간에 어떠한 성격이 있는지는 문의를 하시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채권/채무에 제한없는 책임을 지는 사원으로 직책을 '사장'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등기 이사가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하고 그 외에 비등기임직원을 유한책임사원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