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도덕적인문어183
도덕적인문어18322.11.30

이 경우 고용보험 몇 일까지 인정될까요?

5월 마지막주에 아르바이트 면접을 본 후 바로 합격통보를 받았고 6월 첫째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일주일에 주말 2일동안 총 13시간 내외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확인하여보니 고용보험 취득일이 5월 1일로 찍혀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6월부터 실제로 근무한 주말을 하나하나 세어서 근무일수를 산정해야 하는 것인지,

5월 1일로 찍혀있으니, 5 6 7 8 9 10 11 이렇게 7달 곱하기 월 8회로 대략 잡아 56일 근무로 계산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만큼 피보험단위기간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말합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그 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바, 5.1.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때는 5.1.부터 기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6월부터 근로를 개시하여 보수가 발생한 때는 5.1.이 아닌 6월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일이 왜 실제 취업일이 아닌 5월 1일로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실제 근무일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면 일단은 그 신고한 내용대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