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 고용보험 몇 일까지 인정될까요?
5월 마지막주에 아르바이트 면접을 본 후 바로 합격통보를 받았고 6월 첫째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일주일에 주말 2일동안 총 13시간 내외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확인하여보니 고용보험 취득일이 5월 1일로 찍혀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6월부터 실제로 근무한 주말을 하나하나 세어서 근무일수를 산정해야 하는 것인지,
5월 1일로 찍혀있으니, 5 6 7 8 9 10 11 이렇게 7달 곱하기 월 8회로 대략 잡아 56일 근무로 계산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