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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이구아나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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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하는게 너무 헷갈리네요ㅠㅠ

안녕하세요.

연차계산하는게 너무 헷걸려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 10일에 입사한 경우

2024년 6월 30일, 2024년 7월 31일 기준 몇개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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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개근한 경우 2024년 6월 30일까지 11일이 발생하고 2024년 7월 10일 15일이 부여되어 7월 31일까지 26일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7월 10일에 입사한 경우 2024년 6월 30일까지 11개가 발생하고 2024년 7월 31일 기준 15개가 발생하여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4년 7월 9일까지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24년 7월 10일에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24년 6월 30일까지 월차 11일, 2024년 7월 31일 기준 11일+15일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가정시

    1. 23.7. 10 ~ 24.6. 30

      월단위연차 11개

    1. 23.7. 10 ~ 24.7. 31

    월단위 연차 11개 / 연단위 연차 15개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6월 10일까지 매월 만근을 했다면 1개씩 발생되어 총 11개가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7월 11일자에 출근을 하면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7월 10일에 입사한 경우 2024년 6월 10일까지는 총 11개가 발생하고, 2024년 7월 10일에 15개가 추가로 발생해 총 26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