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폭이라고하는 명목은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내추럴한부엉이134입니다.
아이가 친구와 축구를 하고싶어서 전화통화를 하다가 서로 욕설이 나고 했답니다.욕설만으로도 학폭의 가해자가 되나요?
같이 욕했는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모욕행위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같이 욕했다는 사유는 서로 학폭에 해당하는 것이지 학폭이 안된다고 보는 사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