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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저빌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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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학원퇴사와 헛소문으로 인한 고소

저와 동료쌤이 직영점 A학원에서 근무 하였는데,

동료쌤은 다른 지역의 B학원에 파트로 두군데에서 일하였습니다. 동료쌤은

원래는 B학원을 정리하고 A학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할 예정이었으나 본사에서 A학원을 뒤집는 바람에 앞으로의 향후 미래가 불투명하여 동료쌤이 그만두기로 하였고 저역시 A학원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여겨서 A학원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동료쌤이 일하는 다른 B학원에 구인여부를 물었고 마침 구인중이어서 면접을 봤고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학원에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만두게 되었고 아이들사이에서 동료쌤이 근방에 학원을 차려서 애들을 데리고 나간다는 이상한 소문이 퍼져서 본사에서는 사실 검증을 하지도 않고 원장에게 그 선생님을 고소하고 뒷조사를 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동료선생님이 저에게 같이 그만두자고 한적도 없고 제가 먼저 B학원에서 근무할수 있는지 물었고, 동료쌤이나 저나 A학원 근처에서 학원을 준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 경우에 고소가 성립이 가능한가요? 실제로 고소가 진행된다면 무고죄와 명예회손으로 고소 또는 어떤 방법으로 대응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사실관계로는 고소가 가능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근거없이 처벌을 이유로 고소를 진행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변호인의 조력과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소가 성립이 가능한가요? 실제로 고소가 진행된다면 무고죄와 명예회손으로 고소 또는 어떤 방법으로 대응이 가능할까요?

    -> 일반 형사 문제이므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