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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장미란씨 사건을 보면서 궁금한점

이번 장미란씨 사건을 보면서

내가족이 이런일을 당한다면 얼마나 끔찍할까 생각이 들었구요

이렇게 경찰이 내가 신고한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하거나 말도 안되게 결론을 냈을때 이의를 신청하는 방법이 제도 적으로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경찰이 의도하였던 의도하지 않았던) 부실수사가 있을 경우 얼마 전까지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통해 다시 한번 이를 점검하고 재수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나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어 앞으로는 경찰 내부에서 이를 보완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 너무 급박하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해버리는 바람에 향후 위와 같은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그 후에야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소인 또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현재로서는 담당경찰관의 부실수사가 의심되면 언론제보 외에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감사청구를 해보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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