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경찰이 의도하였던 의도하지 않았던) 부실수사가 있을 경우 얼마 전까지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통해 다시 한번 이를 점검하고 재수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나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어 앞으로는 경찰 내부에서 이를 보완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 너무 급박하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해버리는 바람에 향후 위와 같은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그 후에야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소인 또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현재로서는 담당경찰관의 부실수사가 의심되면 언론제보 외에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감사청구를 해보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