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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결근에 대한 근무를 다음주에 추가 근무하면 연장근로인가요?

일주에 4일 출근하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결근해서 3일만 출근했는데

이번주에 5일을 근무할 경우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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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근로인지 여부는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지난 주 결근과 상관 없이 이번 주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시간 외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급의 1.5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가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주에 결근한 것과 이번주에 추가 근무를 한 것은 원칙적으로 따로 봐야 하고,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시간은 매 1주 단위로 판단합니다

    따리서 이전 주의 결근과 별개로 이번 주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일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지난주 결근과 무관하게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