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용카드 매출 발행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푸르미카드(결식아동)로 결제된 내역이 있는데 신용카드 매출 발행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매출이라면 신용카드 매출 발행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매입한 것이라면 사업관련 지출일 경우에 한해서만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