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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 거래정지후 다시 거래를 할수있는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주식이 거래가 정지되면 정말 힘든데요 그런데 거래정지된 주식이 다시 거래가 될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요건들이 필요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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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주식이 거래가 정지되었다는것은 말 그대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으로 상장기업은 공시를 잘 이행해야하는데 정기공시나 또는 허위공시를 하게 되면 즉시 매매가 정지되고 이후 공시자료 보완을 제출해서 한국거래소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다시 재개가 됩니다,

    그리고 매년 반기나 결산이후 회계감사가 빡빡하게 이루어지는데 이때 감사보고서에서 한정이나 의견거절이 발생하면 상장폐지사유이고 이때 정정된 감사보고서 제출이나 또는 거래소에서 실질심사를 거치고 여기서 심사후에 상장유지가 결정되면 다시 재개가 됩니다.

    또는 배임이나 횡령 자본잠식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이것도 거래정지후 심사대상이며 또는 기업의 M&A나 합병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은 기업구조가 변경이 되는것이고 해당 기간동안 거래가 정지되고 해당 합병이나 M&A가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공시를 통해서 재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거래 정지되었던 사유를 회복 보완했을때인데요. 중요 공시를 완료하거나 재무 개선이 확인되는 등의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공시 이행 및 해소: 회계감사 의견 적정, 중요한 경영사항 해명 등 불확실성 해소

    심사 결과 회복: 관리종목 해제, 기업심사통과

    기간경과후 자동해제: 일시적 이슈(합병,감자등)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거래정지된 주식이 다시 거래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거래정지의 원인이 되었던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입증하고 한국거래소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거래정지를 유발한 기업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음을 증빙해야합니다. 한국거래소는 해당기업이 제출하는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문제 해결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벌점 누계가 일정 기준 이하로 내려가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노력이 인정될 경우 해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적정 의견을 받아야합니다.

    유상증자, 패무 변제 등을 통해 자본잠식 상태를 완전히 해소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해야합니다. 매출액 미달로 거래 정지된 경우 규정에서 정한 매출액 기준을 다시 충족해야합니다.

    이 외에도 심사후 충족해야할 것들이 더 있겠습니다.

    주식이 거래정지되었다는 것은 기업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거래 재개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기업의 펀더멘탈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이 거래정지된 후 다시 거래가 재개되려면, 정지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 미제출이나 불성실 공시의 경우 관련 내용이 모두 공시되고, 기업 주요 의사결정이나 회계 문제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한 자료가 제공되어 투자자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공정거래나 시세 급변 등 시장질서 교란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거래가 재개됩니다. 감자•합병 등 구조조정 이슈의 경우 절차가 마무리되고 상장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하며, 필요시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와 공익이 부합한다고 판단할 때 재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감사의견이 개선되거나

    재무구조가 개선 그리고

    공시사항 등이 개선되는 등 한다면

    거래정지가 풀리고 거래가 재게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이 거래정지된 후 다시 거래되려면 한국거래소가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예를 들어, 기업의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바뀌거나 관리종목 사유가 해소되고 경영 개선계획이 승인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다는 거래소 심사 통과도 필요해요.

    다만 사안에 따라 회생이 어려운 경우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여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거래 정지가 되었던 사유가 해지 되어야 가능합니다.

    • 예를들어 불성실 공시로 정지가 되었다면 해당 이슈가 해소되어야 다시

      상장이 되는 프로세스입니다.

    • 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거래정지는 풀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 거래 정지 이후 다시 거래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다른 것이 아니라 주식 거래 정지를 받게 만든 요소들이

    해결이 되어야지 다시 거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