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근로자일때 주휴수당에 관한 분쟁 발생시 관련 질문
3년간 근로했고, 처음 1년에 대해서만 주40시간 근로 최저시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이라고 가정(그뒤로는 갱신이나 재작성 아예 X, 임금명세서 역시 3년간 한번도 교부한적 없다고 가정)
처음 1년간은 최저시급 X 근로시간 + 10만원 (수고비 명목으로 매달 10만원 더 받은 보너스)
1년에서 ~ 2년 사이에는 최저시급 X 근로시간 + 20만원 (수고비 명목으로 매달 20만원 더 받은 보너스)
2년에서 ~ 3년 사이에는 최저시급 X 근로시간 + 30만원 (2년차부터는 매니저 직급에 대한 대가로 30만원 구두합의)
이런 사실 관계로 분쟁 발생시, 근로자는 위와 같이 수고비와 직급비로 받은 수당이라 주휴수당은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사용자측에서는 주휴수당을 일부라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서로의 의견이 엇갈릴때 (서로 그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없음)
저 10만원, 20만원, 30만원은 주휴수당을 일부라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될까요? 아니면 시급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저것도 통상임금에 들어가서 주휴계산시급은 올라가고 아예 주휴수당 자체를 미지급한것으로 처리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