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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파랑새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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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일때 주휴수당에 관한 분쟁 발생시 관련 질문

3년간 근로했고, 처음 1년에 대해서만 주40시간 근로 최저시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이라고 가정(그뒤로는 갱신이나 재작성 아예 X, 임금명세서 역시 3년간 한번도 교부한적 없다고 가정)

처음 1년간은 최저시급 X 근로시간 + 10만원 (수고비 명목으로 매달 10만원 더 받은 보너스)

1년에서 ~ 2년 사이에는 최저시급 X 근로시간 + 20만원 (수고비 명목으로 매달 20만원 더 받은 보너스)

2년에서 ~ 3년 사이에는 최저시급 X 근로시간 + 30만원 (2년차부터는 매니저 직급에 대한 대가로 30만원 구두합의)

이런 사실 관계로 분쟁 발생시, 근로자는 위와 같이 수고비와 직급비로 받은 수당이라 주휴수당은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사용자측에서는 주휴수당을 일부라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서로의 의견이 엇갈릴때 (서로 그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없음)

저 10만원, 20만원, 30만원은 주휴수당을 일부라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될까요? 아니면 시급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저것도 통상임금에 들어가서 주휴계산시급은 올라가고 아예 주휴수당 자체를 미지급한것으로 처리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쌍방이 어떻게 주장하고 근로감독관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주휴수당으로 계산된 금원이 아니라고 주장하셔야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만, 월급제로 뭉뚱그려서 합계 금액의 차액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주휴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별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해결 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는데 노동청에서는 근로감독관이 적당한 선에서 서로 금액적으로 합의 볼 것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수당을 지급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주휴수당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발생하는 주휴수당과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한 보너스는 별개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중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추가적인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