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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독특한에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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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추가공탁금청구압류할때 위두건을 한번에 공탁금청구압류을 하면되나요

피고는 법원에 현금공탁을 했고 나는공탁금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공탁금출급청구권 압류 와

일부금을 가압류 했는데요

피고을 상대로 추가소송을 준비중인데요

공탁금출급청구권 압류 와일부금을 가압류 한번에 공탁금출금청구권 압류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되나요

아니면 추가공탁금청구압류할때 위두건을 한번에 공탁금청구압류을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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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탁금출급청구권 압류와 가압류를 한번에 진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공탁금출급청구권 압류 및 가압류 신청서 작성: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청구금액, 압류 및 가압류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신청서를 작성한 후에는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에 압류 및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3.법원에서 압류 및 가압류 결정문을 수령한 후에는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을 송달해야 합니다.

      4. 제3채무자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에는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습니다.

      추가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위 두 건을 한번에 공탁금청구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탁금출급청구권 압류 및 가압류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