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방법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연말정산때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못해서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인터넷에 알아보기로는 무주택 증명서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은행에 방문해서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과 소득공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사회초년생이어서 처음이라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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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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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해당 주택자금의 내역이 있습니다.
처음 청약저축에 가입할때 무주택 증명서 등을 제출한 이후 변동이 없으면 별도로 제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향후 청약저축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문서(우편물)등을 받을때 그때 소명하면 됩니다.
물론 청약저축 가입 이후 추택을 취득한 적이 있거나 하면 청약저축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신고>근로소득신고 메뉴에 들어가시면 연말정산시 자료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주택청약금액만 수기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파일은 첨부하지 않아도 관계는 없으며 첨부하실 경우 은행에 무주택확인서 요청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