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는 1972년 유신헌법 개정에 의해 포함된 대통령의 초헌법적인 권한입니다. 대통령은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위기, 국가 안보 공공 질서 위협시 국정 전반에 긴급 조치가 가능하도 규정했습니다. 또한 필요시 국민 기본권을 정지할 수 있으며, 국회에는 통고만 하고 국회 해제 건의에도 거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 박정희의 무한 권력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바탕이 된 것으로 기본권까지 정지 시킬 수 있는 막강 권한입니다
실제 9차례 선포되었는데, 유신 반대 운동을 전면 금지하기 위해서 1974년 처음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9호는 1975년 헌법 비방 금지 등을 처벌하기 위해 선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