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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측 2심 이틀전 변호사 의견서와 정상자료제출 무엇일까요?

가해자측 2심 이틀전 변호사 의견서와 정상자료제출 무엇일까요? 저 서류 오늘 낸 뒤 갑자기 기일변경이 되었는데 정상자료제출 제출 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ㅠㅠ

과실치상이라 무죄가 나올순 없는걸로 아는데

무죄로 나올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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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제목만 가지고는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어렵고 열람복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자료는 양형에 참작될만한 자료른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상자료 제출이라면 혐의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일이 변경되었다면 합의를 위해 기일변경을 요청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상자료라는 것은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할 수 있는 자료로 통상 혐의를 인정하는 피고인이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