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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피해차량인데 수리비의 부과세를 피해차량이 납부하는건가요?

주차된 법인차량을 긁고 도주해서 붙잡았습니다 차량수리맡기고 차를 찾으려니 부가세 10%로는 피해차량이부과해야한다고 수리업체랑 보험사에서 말합니다 납득이안되서요 관련근거가 뭐가있을까요? 보험사에서 부가세를 내주지않으면 가해차량이라도 납부해야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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