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연장가입시 회사부담금 있나요?
직원분 중에 만60세가 되셔서 국민연금 납부 안하셔도 되는데
임의계속가입? 인지 신청하셔서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연장해서 추가납부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도 회사부담분이 있나요?
아니면 직원분 본인만 납부하시면 되나요?
연장신청만하시고 회사부담분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고 오셨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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