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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망둥어38
목마른망둥어3821.11.04

국민연금 연장가입시 회사부담금 있나요?

직원분 중에 만60세가 되셔서 국민연금 납부 안하셔도 되는데

임의계속가입? 인지 신청하셔서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연장해서 추가납부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도 회사부담분이 있나요?

아니면 직원분 본인만 납부하시면 되나요?

연장신청만하시고 회사부담분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고 오셨네요 ㅡ.ㅡ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만 60세가 넘었고, 국민연금 납부를 원한다면 임의계속가입자로 본인이 가입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전액납부하여야 하며 회사는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 국민연금 연장가입시에는 회사에서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가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상 연장가입 시 회사에서 납부해주거나, 이전부터 회사에서 납부해왔다면 이전과 동일하게 국민연금을 회사와 근로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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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60세 이상 근로자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보험료 전액을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고, 사업주 부담분은 없습니다.


  • 임의계속가입? 인지 신청하셔서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연장해서 추가납부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도 회사부담분이 있나요?

    아니면 직원분 본인만 납부하시면 되나요?

    임의계속가입은 근로자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추가납부하는 것은

    근로자가 전액부담해야합니다.


  • 1.만 60세에 도달하였으나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였거나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합니다.

    2.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소득의 9% 전액을 본인이 납부합니다.


  • 1. “임의계속가입”은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의계속가입자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었는데, 계속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임의계속 가입자로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기준소득월액의 9% 전액 본인부담)

    ②지역임의계속가입자 :지역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계속해서 지역
    가입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③기타임의계속가입자 :임의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3.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업장에 보험료의 절반(4.5%) 그리고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4.5%)를 내는데,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근로자 전부(9%)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별도로 국민연금보험료 부담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회사 직원중 추가적인 국민연금 납부를 원하여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신청을

    한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전액납부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절반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