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사업소득발생시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신청해야하나요?
출산휴가를 작년 10월시작하였습니다.
산전휴가기간시 월급 100%로 받았고(10월~1월)
육야휴직은 1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남편 명의대용으로 사업자를 내었고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월 150만원
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익발생 시 지원을 못받는것을 확인하고
3월에 바로 폐업하였습니다.
질문 1 : 육야휴직금은 사후신청을하려고
아직 신청 전다계입니다.
혹시 회사에서 사업자를 내어 창업한것을
알 수 있을까요?
질문 2: 이런경우는 육아휴직급여를
3월부터 신청하는것인가요?
질문 3 : 출산휴가 급여 3개월 받은것이 문제 될수있을까요?
문제 없다는 남편말만 믿고 진행하였는데
복직시 회사에서 알게되어 문제가
발생 될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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