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 사업자 소득이 발생하였을때 휴직급여와 회사 내 휴직 유지 영향은?
안녕하세요. 저는 11년차 직장인으로 현재 임신 5개월차인데요.
작년부터 부업에 관심이 생겨 사업자를 내고, 하루에1~2시간 정도 일하여
제 명의의 사업자로 부수입이 발생했는데요. (정기적인 수입 x, 비정기적으로 150이상씩 발생)
내년에 육아휴직에 들어갈 예정이라서 이걸 계속 유지해도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올립니다.
육아휴직 중 월 150만원이하 소득, 주15시간이하근무면 휴직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다행히 부수입이 정기적이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150이상씩 발생하는데요.
물론 다른 부업도 추가로 진행하여 정기적으로 정산되는 구조도 만들 생각입니다.(주 15시간은 넘지 않을예정 이지만 집에서 컴퓨터로 진행하는데, 시간의 정산은 명확히 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월 150만원이 안되는 기간에는 휴직급여를 받을수 있고, 넘는기간에만 신고해서
휴직급여를 안받으면 부정수급이 아닌걸까요?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않으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계속 유지하기 힘든걸까요?
휴직기간동안 모두 월 150이상의 수익이 발생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추가 부업을 진행했을때), 회사의 육아휴직을 진행하기 힘든걸까요?
휴직 기간동안 육아 외적인 시간에 잠을 줄여서라도 수입을 늘릴 생각이였는데, 휴직기간에는 이런 사업자 소득을 모두 포기하는게 나은걸까요?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