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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역동적인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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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그리고 수입과 사업자,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육아휴직 중 최대 150만원까지 수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육아휴직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생활이 부족해 추가적으로 일을 할까하는데요

1. 육아휴직 신청한 회사에 150만원 까지 일을 해도 되는지요?
그렇게 되면 추후 회사나 저한테 문제는 없는지요?

2. 만약 육아휴직 신청한 회사에서 저를 다시 원청징수로 프리랜서로 고용이 가능하다면

회사는 150만원에 대한 부담은 원천세 3.3프로가 전부일까요?

4. 육아휴직 신청 후 기간이 몇일이 지나야 바로 150만원에 대한 알바를 할수있을까요?

생활비가 부족하다보니 육아신청하고 바로 일을 하고 싶습니다.

5. 만약, 동일한 회사에 150만원 알바가 불가능하다면

와이프라도 육아휴직 신청한 회사에 알바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150만원과 무관할까요?

도와주세요 전문가님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취업을 하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150만원이하의 소득은 취업이 아니지만 3개월이상 지속되면 취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한 회사에 다시 출근하는 것은 육아휴직을 종료하는 것으로 봅니다. 금액이 문제는 아닙니다. 배우자가 알바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