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에틸클로라이드 스프레이를 얼굴 전체에 분사하고 흡입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치과에서 턱관절 치료를 한다면서 "에틸클로라이드" 성분의 스프레이를 얼굴 전체에 분사했어요.

냉각스프레이였는데 뿌리면 바로 피부가 얼음 댄듯이 차가워지더라구요

그 전에 다른 곳에서도 받아본 치료인데 그땐 2초씩 양쪽에 2번씩 하고 끝났었고 아무 문제도 탈도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한번에 6-7초동안 10회나 뿌려서 (한쪽당 5회)

얼굴이며 머리가 다 젖고, 귀에도 들어가고, 눈두덩이며 코,입, 머리까지 뒤집어썼습니다. 샤워를 한듯이요...

정면으로 키친타올을 덮긴 하던데 좌우로 옆에서 뿌리니까 얼굴이며 머리가 온통 젖더라고요

심지어 입도 벌리고 있으라고 강요해서 (본인 손가락 2개를 세로로 세워서 넣고 있으라 했어요)

분사하는 내내 입으로도 들어갔는데, 내내 흡입을 해서인지 기침이 계속 나더라고요.

끝나고나서 입을 헹구려고 무심코 옆에 물 받아져있던 컵으로 가글을 했는데, 물 맛이 이상하고 혀가 아렸고요

생각해보니 그렇게 분사해대는데 옆의 물잔으로 스프레이가 당연히 들어갔겠더라구요...

시작하기 전에는 이게 어떤건지 보여주겠다면서 제가 누워있는데 얼굴 옆에 손등을 대고 자기 손등에 스프레이를 뿌려서 그것도 흡입했습니다.

찾아보니까 에틸클로라이드라는 성분은 순간적으로 피부 온도를 영하 20도까지 떨어뜨리고

동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30cm 정도 거리에서 2-3초간 뿌려야 하고 흡입은 절대 안 되며 (신장 손상까지 된다고 하네요)

눈코입에 닿지 않게 하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물과 만나면 염화수소(염산 성분)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은건가요?

현재 증상은 피부 쓰라림 (특히 눈가), 피부 감각이 무디고 얼얼함, 입안과 혀도 얼얼하고 아림, 얼굴이 전체적으로 붉어지고 화끈거림, 기침+가래가 계속 있습니다.

요약하면 "에틸클로라이드" 스프레이를 얼굴이며 머리에

7초동안 10회씩 분사했고, 눈코입귀 가리지 않고 다 묻고 들어갔으며,

심지어 입을 내내 벌린 상태였고

이게 들어간 물잔으로 입안을 헹구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적이 처음이다보니 많이 놀랐는데 치과에선 그냥 괜찮다고만 해서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큰 문제나 이상은 생기지 않을지, 어느 병원을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충흔 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접 찾아보신 내용이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에틸클로라이드 스프레이는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분사하거나 호흡기로 흡입해서는 안 되는 물질입니다

    에틸클로라이드는 급격한 냉각으로 통증을 줄이는 성분으로, 보통 30cm 거리에서 2~3초간 짧게 분사하는 것이 원칙인데, 7초씩 10회나 분사해 얼굴과 머리가 젖을 정도였다면 과도한 냉각으로 인한 화학적 동상이나 접촉성 피부염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독성이 있어 호흡기 흡입과 눈이나 코, 입 등 점막 노출을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다량 흡입 시 신장과 간, 중추신경계에 무리를 줄 수 있으며, 수분과 반응해 염화수소로 변해 점막에 심한 자극과 화학적 화상을 입힙니다.

    현재 겪으시는 피부와 입안의 얼얼함, 쓰라림, 지속적인 기침과 가래는 이로 인한 전형적인 부작용 증상입니다. 치과의 괜찮다는 말만 믿고 방치해서는 안되요.

    ​우선 흐르는 물로 눈과 얼굴을 충분히 씻어 내시고, 즉시 이비인후과나 내과를 방문해 흡입 사실을 알리고 호흡기와 구강 점막을 진찰받으셔야 하며, 안과와 피부과 진료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병원에서 증상에 대한 진단서를 확보하신 후, 해당 치과에 당시 분사 처치가 기록된 진료기록부 사본을 요구하세요.

    과도한 처치로 신체 손상이 발생한 만큼 타 병원 진료비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치료받으세요.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